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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구제하고 유학생 취업기회 확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불법이민자 구제와 함께 유학생 우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난 27일 댈러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인 척 슈머 상원의원과 정례적으로 만나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미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 세금 납부 여부와 신원조회 통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내 유학생들이 학업후에도 미국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합법이민 비자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업계가 계절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불법 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미국내 고용주들에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등의 불법 고용 차단 조치도 한층 강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현재 경제회복과 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이민개혁이 본격 착수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포괄 이민개혁은 확실히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08-31

'가족초청' 대기 기간 확 줄인다…다시 탄력받는 이민개혁안

이민개혁안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8일 이민개혁안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대표들과 모임을 갖는다고 20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의회에서 추진할 이민개혁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상원도 이에 맞춰 이민법 개정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날 의회에 상정시키고 이민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렸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메사추세츠)과 로버트 메네즈 의원(뉴저지) 크리스튼 길리브랜드(뉴욕)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가족이민 시스템 개혁안은 3년 전 상원의회가 추진했던 이민개혁안 내용과 비슷해 이민개혁안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상정된 법안을 보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에 재배정하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 범위로 재편성해 비자신청시 대기기간을 없애며 ▷이민신청 중 초청자가 사망해도 서류수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는 "이 법안은 가족 초청 대기 기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낡은 가족이민 시스템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달리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최근 이민자 단속 정책이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책으로 변경되고 있다며 이민개혁안 실행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또 국토안보부 역시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이 임명된 후 바뀐 정책은 직장 기습단속시 불법노동자 체포보다는 고용주를 위주로 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것 뿐이라며 이민개혁안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국경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민개혁안 진행도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미 전역의 구치소에서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1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80억 달러를 들여 컴퓨터 센서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 밀입국자를 감시하는 가상 국경수비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20

이민법원 항소케이스 '뚝'···2007년보다 10% 감소

연방법무부가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의 항소 권리를 제한시킨 가운데〈본지 1월 13일자 A-10면> 이민법원 항소 케이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EOIR)가 공개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연감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접수된 케이스는 전년도보다 10% 가량 감소한 27만8137건으로 집계됐다. 이민법원은 지난 2003년 25만4366건에서 2004년 25만7939건 2005년 33만1682건까지 폭증했으나 2006년부터 30만8644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 해에도 다시 줄었다. 추방명령을 받고 보석석방된 불체자 가운데 법원날짜에 맞춰 출석하지 않은 이민자수도 감소했다. 〈표1 참조> 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이민자는 2004년 5만4267명이었으나 2005년 10만6793명 2006년 10만9727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도피 불체자 단속이 활발해지자 다시 감소해 2007년에는 4만3491명 만이 법원 출두를 피해 달아났다. 지난 한해 접수된 서류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의 97%는 추방요청서로 추방면제 신청은 4032건에 불과했다. 지역별 서류 접수 현황에 따르면 LA지역 이민법원이 전년도보다 접수규모가 10% 가량 감소한 2만5530건이 접수됐으나 여저닣 가장 붐비는 법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뉴욕이 1만8901건으로 집계됐으며 마이애미(1만4967건) 시카고(1만2576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1만308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5년동안 미국에 난민자격을 신청 승인받은 남한인은 7명이며 북한인은 12명으로 집계됐다. 〈표2 참조> EOIR에 따르면 난민을 신청한 남인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한 탈북자들로 남한 국적을 소지했으나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18

'미국 가봤자 살기 힘들어' 합법 이민자 줄었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합법 이민자가 줄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경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2007년 후반부터 미국에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규모가 줄었다. ‘미 경제 위기와 이민자’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일 년동안 증가한 미국내 해외출생 이민자 인구는 10만 명이다. 해외출생 이민자 인구는 지난 2000년부터 연평균 50만 명씩 추가돼 왔으나 지난 해 5분의 1로 급감했다. 합법 이민 신청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에 접수된 영주권 등 이민 신청서는 총 432만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615만건에 비해 약 30% 급감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영주권 취득수도 감소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 기간동안 2만6562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2006년에는 이보다 8%가 감소한 2만4386명, 2007년에는 2만2405명으로 줄고 있다. MPI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합법이민자 감소 추세가 미국의 경제불안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이미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이민자 숫자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애론 테라소 연구원은 “대공황 시절(1928~1933년)과 불경기를 겪었던 1990년에도 한동안 미국에 이주하는 이민자 수가 감소했다”며 “따라서 미국의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신규 이민자 인구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규모는 거의 변동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내 불체자 인구는 지난 2000년 840만 명에서 2008년 1190만 명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불체자 단속이 강화됐으나 미국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해외에서도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의 불경기를 피해 모국으로 돌아가는 불체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추방된 이민자는 2007년 31만9000명, 2008년 36만 명으로 일년동안 14%가 증가했다. 장연화 기자

2009-01-14

불법체류자에 모처럼 희소식? '이민개혁안 9월 상정'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이 9월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추진했던 이민개혁안이 무산된 후 불안하게 생활해 왔던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 및 종교단체들은 오는 9월 의회에 상정시켜 내년 3월 안에 통과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선거후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함에 따라 이민개혁안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의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 활동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친이민단체인 '미국의 목소리'의 프랭크 샤리 국장은 지난 8일 열린 전화 컨퍼런스에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화 컨퍼런스에 참석한 로저 마호니 LA추기경도 "올해는 연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더 없는 좋은 기회"라며 "차기 대통령도 이민개혁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능할 것"을 예상했다.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지난 번 무산됐던 내용과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영주권을 신청한 후 비자문호가 열릴 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합법 이민 쿼터 증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 아래 첫 발의됐던 이민개혁안은 심의 과정에서 불체자 구제 범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고 결국 2년 만에 폐기처리됐다. 당시 법안에는 미국내 1200만 명의 불체자 가운데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기록이 없는 납세자로 영어와 미국역사를 공부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과 수수료를 지불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비자를 받은 불체자는 일정 기간 거주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체자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12

불체자 단속 최우선···마약·무기에는 소홀

애리조나주 북쪽 리오 그란데에 있는 연방법원 법정 안. 연방 판사가 불법체류자들로 보이는 40~6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있다. 판결을 받은 이들은 멕시코와 브라질, 중남미 출신의 불체자들. 허름한 옷을 입고 법정에 앉아있는 이들의 얼굴은 생기도 없이 판사의 판결만 물끄러미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텍사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 수년 새 범법기록을 갖고 있는 불체자 단속을 최우선 업무로 두고 있는 연방 정부의 방침으로 밀입국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연방 법원마다 넘쳐나고 있다고 NY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연방 검찰에 밀입국 혐의로 기소된 이민관련 케이스는 7만 건이 넘는다. 연방 검찰은 무기나 마약거래 관련 범죄 케이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불체자 케이스를 함께 추적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인 형량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불체자 케이스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른 범죄단속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라큐스대는 보고서에서 “이민관련 기소 케이스는 지난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18%, 무기관련 범죄 관련 기소율은 19%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민관련 기소 케이스는 40%가 급증했지만 조직범죄와 사회부패 범죄 기소율은 각각 20%와 14%가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레이건과 부시, 클린턴 행정부 행정부에서 최우선 업무로 다뤄왔던 마약 밀매 관련 범죄 기소율은 지난 2003년 이후 20%가 감소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밀입국자 단속을 위해 국경수비대도 증원해 지난 2004년 9500명에서 2008년 1만5000명으로 추가됐다. 장연화 기자

2009-01-12

'추방재판 이민자 항소기회 제한'···부시 행정부 퇴임 앞두고 전격 발표

연방법무부가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의 항소 권리를 없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9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자에게 부여된 항소 기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퇴임을 2주 앞두고 전격 발표해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이클 무카시 법무부 장관은 33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변호사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은 케이스에 대한 재심 재량권은 전적으로 법무부에 있는 만큼 재심 기회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변호사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추방날짜를 미루기 위해 무조건 항소를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이민법원 업무 적체 현상도 심해지자 불필요한 항소 케이스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미이민법재단(AILF)은 “변호사로 가장한 브로커 등에게 추방케이스를 맡겼다가 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구제받기 힘들어지게 됐다”며 “결국 변호사 선택에 대해 이민자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민연구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안 사무총장은 “추방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따라서 이민자의 변호사 선임 권리도 제한을 둬야 한다”며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겠지만 변호사를 핑계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돼 이민법원도 한결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장연화 기자

2009-01-12

미-멕시코, 이민개혁안 추진 재확인···오바마 첫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멕시코와의 관계를 단단히 다질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멕시칸문화연구소에서 오찬을 나누며 양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마약범죄 퇴치 등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들의 대화에 참석했던 오바마 정권인수팀 관계자는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굉장히 밀도 높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멕시코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협정할 뜻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바마 당선인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밀매와 관련된 범죄 및 단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당선인으로부터 취임 전 미국과의 관계를 재다짐받는 한편 이민개혁안 추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으로부터 미국내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취임에 앞서 인접국 정상을 우선적으로 만나는 외교전통에 따른 것으로, 전임 대통령들도 취임식 전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다.

2009-01-12

불체자 기소 크게 늘었다···연방검찰, 7년 새 7배

시라큐스대학 부설 ‘TRAC’ 연구소가 최근 법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달 동안 연방법원에 기소된 불법체류자는 1만1454명으로 2001년 같은 기간보다 700%나 폭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1만8351건 가운데 불법체류자 관련 건이 62.4%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마약 관련(10%)이며, 불법 무기 소지(4.3%), 기타(2.5%) 순이다.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추방된 외국인이 재입국을 시도하다 기소된 케이스가 1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자 관련 사기로 적발된 케이스도 124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불체자 기소가 늘어나면서 연방 검찰의 전체 기소건도 매년 늘고 있다. 2008 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에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케이스는 15만5694건으로 10년 전 8만2071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불체자 기소가 급증하는 것은 2005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스트림라인 작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작전은 국경에서 밀입국으로 체포된 불체자들을 단순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범으로 취급, 재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민당국의 기습단속이 늘어나는 것도 불체자 기소가 많아지는 원인이다. 지난해 5월 오하이오 육류가공 공장에서는 국토안보부의 기습단속으로 체포된 불법이민자 389명 중 297명이 이민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불체자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입국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9-01-12

불체자 고용주에 실형···종업원 6명은 즉각 추방

불법체류 신분 사실을 알면서도 불체자 종업원들을 채용했던 고용주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 해 2월 불체자 채용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취해진 고용주에 대한 첫 케이스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체자 고용이 잦은 한인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8일 켄터키주 라그렌지에서 불체 직원 채용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점보 뷔페’ 업주 페이 궈 탕(38)에게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켄터키 웨스턴 연방지법은 지난 6일 업주 탕이 직원이 불체 신분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불법 채용했다며 8개월의 구류와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주 탕은 미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복역이 끝나면 곧바로 출신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탕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0명의 불체 직원을 채용,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말 탕의 레스토랑에서 불체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ICE는 일 년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해 11월 14일 레스토랑을 급습해 업주 탕을 체포했다. ICE는 당시 업소내 숨겨져 있던 현금 5만9000달러를 압류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불체자 6명도 함께 체포했다. 탕과 함께 붙잡혔던 불체자 종업원들은 이미 추방조치됐다. 장연화 기자

2009-01-08

연방상원에 이민법 개정안 상정 '불체자 합법화' 포함될 듯

새로 개원한 제111차 연방 상원이 새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에 ‘희망의 불씨’를 놓고 있다. 연방상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새 핵심 과제의 하나로 이민법 개정안(S.9)을 상정한데 이어 패트릭 레히 법사위원장이 강력한 이민법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새 이민법 개정안은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상원의 2인자인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찰스 슈머(뉴욕),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 패트릭 레히(버몬트) 등 13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국경지역 보안 강화와 불법 취업 금지안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개선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불체자의 시민권 취득은 어렵지만 영주권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레히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원 본회의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어둠의 그늘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신분 부여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춘 현행 이민제도는 지난 8년 동안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이민 개정안은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무차별 단속이 중단되고 효과적인 합법 이민제도로 개선될 방침이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9-01-08

불체자 단속·추방 중단 요구···미뉴욕교회협의회 이민법 개혁 나서

미 종교계가 이민법 개혁에 나섰다. 미뉴욕교회협의회(CCCNY·회장 A.R. 버나드 목사)는 8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이민법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라티노 리더십 서클의 가브리엘 살구에로 목사, 라티노패스터액션센터 레이몬드 리베라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와 멜리사 마크 비에리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잘못된 이민제도로 인해 이민자 가족이 산산히 찢어지고 무차별 단속으로 이산가족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민법 개혁을 요구했다. 종교계가 이민법 개혁에 나선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취임 후 100일내 이민개혁 추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종교계 지도자와 정치인 등은 오는 10일 맨해튼 125스트릿에서 커뮤니티 리더와 지역 주민들과 모임을 갖고 이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한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이날 이민법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민자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서명을 받아 불체자의 무차별 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오바마 당선인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지미 림 CCCNY 사무총장은 “종교계 지도자들은 시카고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전국적인 이민개혁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 가족의 일원이 쫓겨나면서 가정이 부서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연합감리교(UMC) 뉴욕연회는 지난달 맨해튼 이민자 수용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09-01-08

한인업주들도 자칫 다칠라…불체자 고용 업주 실형 파장

연방 정부가 불법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향해 '실형'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2월 미국내 불체자 고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직원채용서(I-9) 단속을 벌여왔으나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에 그쳤었다. 이 때문에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 정부는 이번 켄터키주 라그렌지에 있는 레스토랑 '점보 뷔페' 업주 페이 궈 탕(38) 케이스를 본보기로 보다 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임금 단순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도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상태에서 불체자를 채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발될 경우 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실형은 물론 자칫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불체자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이 규정한 직원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고용주의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지난 해 말 국토안보부가 직원채용서(I-9) 서류를 보강하면서 이민서류 종류를 대폭 제한했기 때문에 고용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여권이나 영주권 노동허가증 등 취업자격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취업자격도 없어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적발된 불체 종업원 1명당 1만6000달러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고용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신분조회(E-Verify)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8일 현재 인터넷신원조회에 가입한 고용주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원조회의 정확도는 현재 96.1%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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